“밤에 해안가에서 음식 먹으면 벌금 ‘300만원’ 내야한다구요?”

2020년 7월 9일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개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해수욕장발 코로나 집단감염이 우려된 정부가 새로운 여름철 방역 수칙을 내놓았다.

밤에 해안가에서 음식 먹으면 벌금'300만원' 내야한다구요?

지난 8일 해양수산부는 “야간 해수욕장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해변 백사장 인근에서 모여 취식을 할 경우 밀접 접촉에 의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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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제한 행정 명령에 따르면 배달 음식은 물론 사오거나 싸온 음식, 혼자 먹는 행동까지 불허된다. 만약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벌금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 행정 명령이 모든 해수욕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해수욕장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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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전국 21곳 해수욕장이 이에 포함된다.

이같은 결정은 전체 방문자 중 약 95%에 육박하는 과반수 인원이 모두 대형 해수욕장에 몰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사람이 몰리는 곳부터 제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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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4일부터 충남 지역은 대천, 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집합 제한 명령을 시행 중이다. 해당 정책은 7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과 강원 지역은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 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집합 제한 명령은 ‘야간’만 해당되므로 낮에는 취식이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금지되는 시간은 저녁 6~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10시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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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에서는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리며 세계적인 질타를 받았다.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n차 감염’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