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 주목해야하는 부분

2020년 7월 14일

내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인상' 주목해야하는 부분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는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2021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의결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천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으로 수치로는 1.5%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인상' 주목해야하는 부분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천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 7천170원 많다.

이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내년 최저임금'인상' 주목해야하는 부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 이었다.

이와 같이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KBS2 ‘최고다 이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