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생리대 앞에 서서 이상한 행위한 70대 노인 사건

2020년 7월 22일

편의점 생리대 진열대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이 체포됐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상해, 절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생리대 앞에 서서 이상한 행위한 70대 노인 사건

A씨는 지난 1월 인천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생리대 진열대 앞에 서서 자위행위를 했고 이에 종업원이 퇴거 요청을 하자 20여 분간 불응하며 편의점 운영을 방해했다.

또한 A씨는 이 외에도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월 3일엔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B씨(77) 소유의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가져가려다 항의를 받자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같은 달 13일에는 서구 한 공사장에서 훔친 쇠 파이프로 C씨(62)의 승용차를 내려쳐 파손하고 이에 항의한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다만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와 절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