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보호경찰이 19개월 동안 탈북녀에게 한 미친 짓

2020년 7월 28일

탈북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경찰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탈북민을 보호하던 경찰이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 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피해 여성의 신고도 묵살한 채 조사를 미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 보호경찰이 19개월 동안 탈북녀에게 한 미친 짓

해당 경찰 간부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민의 신변 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활동을 한 공적을 인정받아 영웅 패를 받기도 했다.

현재 A씨는 대기 발령이 되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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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미 변호사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서초경찰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말하지 않아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다”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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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화도를 통해 월북한 김 모 씨를 두고 탈북자 신변 보호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탈북민 관리에 더욱 거센 비판이 이어 나오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 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