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아빠입니다. 우리애 가여우니 봐주세요”

2020년 10월 26일

‘박사방’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그의 아버지가 직접 입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박사방 회원 6명의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무기징역 구형에 조주빈은 울먹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성(性) 같은 것들을 저의 수단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던 것을 인정한다. 저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고, 제가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속죄해야 마땅하다”며 “피해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실된 말로 사죄드린다. 벌을 달게 받겠고, 고통을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조주빈의 아버지 역시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입을 열었다.

조주빈 아빠입니다. 우리애 가여우니 봐주세요

그는 “자식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엄청난 피해를 줬다. 아버지로서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제 자식이 저지른 죄에 대해 옹호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재판장께서 가여운 인생을 소멸시키지 않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