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그런 적 없는데요?” 오늘자 정인이 양부모 발언 내용

2021년 1월 7일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씨가 7일 아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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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모 장씨는 일각에서 제기한 ‘아파트 청약을 위한 입양’ 등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전에 장씨를 접견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보였다”며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말을 더듬고 눈물을 흘려 접견 시간이 길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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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장씨가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정인양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숨진 정인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양에게서는 복부 손상 외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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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장씨는 `체벌 차원에서 했던 폭행으로 골절 등 상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은 있지만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변호인은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아이를 발로 밟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장씨는 이 같은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놀라며 오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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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아파트 청약을 받으려고 정인양 입양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 사안이다. 오래전부터 남편과 함께 입양을 계획해왔던 증거가 다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변호인은 “일각에서 장씨가 정신병 전력을 내세워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정신감정 결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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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어 “정인양의 양부는 공소사실로 명시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장씨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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