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된 3차 재난지원금 받으면 큰일나는 분들 알려드립니다”

2021년 1월 1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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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천 명, 일반 업종 188만1천 명이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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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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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다. 이 외에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 7만5천 개, 실내체육시설 4만5천 개 등이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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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사후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된다.

아울러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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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