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밝힌 신천지 이만희 ‘무죄’ 선고의 진짜 이유

2021년 1월 13일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의 원흉으로 손꼽혔던 신천지 이만희 회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밝힌 신천지 이만희'무죄' 선고의 진짜 이유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서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시설과 명단 제공 거부를 했다고 해서 방역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밝힌 신천지 이만희'무죄' 선고의 진짜 이유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총회장 무죄 선고에 대해 일부 신천지 교인들은 “당연한 결과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 경각심을 깨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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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많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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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