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 부정청탁 금품 수수 혐의 터졌을 때 나온 내용

2021년 1월 14일

방송인 장성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3일 장성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수사관과 대화한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알렸다.

앞서 장성규는 지난해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제작진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송금하며 해당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장성규 부정청탁 금품 수수 혐의 터졌을 때 나온 내용

장성규는 “조사를 받았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좋은 취지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했던 피디에게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켜도 된다’는 말까지 하며 억지로 받도록 했다”라며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았던 피디 네 명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라고 말했다.

장성규는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아직 처벌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은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좋은 마음이었는 데 법에 걸리는 부분이라니 속상하다”, “너무하다. 힘내세요”, “그 마음은 우리 다 안다”, “좋은 취지로 한 일이 누군가에게 아니꼬운 시선이 되거나 안 좋은 의도로 변질될 수도 있다” 등 위로의 말을 보냈다.

한편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한도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 장성규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