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알려진 ‘조주빈 오른팔’ 강훈 어이없는 재판 결과..

2021년 1월 21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방금 알려진'조주빈 오른팔' 강훈 어이없는 재판 결과..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 청소년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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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 해 소유물처럼 여기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라며 “이번 범죄로 익명 공간인 인터넷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공개되고 영상물이 지속 유포되는 등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가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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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게 했고 범죄수익은닉 등을 담당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라고 전했다.

다만 “만 19세라는 어린 나이와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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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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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공범 한모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