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세상 떠났던 최숙현 선수 어이없는 재판 결과..

2021년 1월 22일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해 구속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진행된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안씨에게 “피고인은 ‘팀닥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 선수를 포함한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구타, 폭행, 성추행 등을 저질렀고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성적수치심,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그 금전적 피해도 상당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정을 찾은 최 선수의 아버지는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가족으로선 선고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된 점이 아쉽다”라며 “숙현이가 세상을 등지며 ‘운동 가혹 행위’의 심각성을 몸으로 표시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딸이 마지막 문자로 ‘진실을 밝혀달라’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사회적 관심 덕분에 많은 진실이 밝혀졌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함께 찾은 동료 선수 2명도 “당한 것에 비해 죗값은 적다는 생각이 든다. (법정의 안씨를 보고) 착잡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 최숙현 선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