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사람들이 여가부 때문에 앞으로 겪게될 상황

2021년 1월 25일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족’의 틀을 확대하기로 결정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동거하는 사람들이 여가부 때문에 앞으로 겪게될 상황

25일 여성가족부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발표해 26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비대면 공청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은 여가부가 2004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해 왔으며,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동거하는 사람들이 여가부 때문에 앞으로 겪게될 상황

4차 계획으로 여가부는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령 제·개정에 나선다.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개념이 동거인, 비혼, 1인 가족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조항을 손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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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만 아니라 비혼 동거인까지도 포괄적으로 가족 형태로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도 입법을 지원한다.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일을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평등법 시안을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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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상 가족 개념도 손본다. 건가법에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는 당초 지난 2019년 사실혼 개념을 넣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건가법을 ‘가족기본법’으로 고칠 계획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가부는 오는 26일 이번 계획안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연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