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보다 높은..’ 의정부 07년생이 받게 될 처벌 수준

2021년 1월 27일

지하철에서 노인들을 폭행한 의정부 07년생 중학생들의 현재 상황이 알려졌다.

2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공시설에서 노인을 폭행한 A(13)군과 B(13)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뉘게 되며 적용 법 조항이 달라진 만큼 처분의 강도도 높아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과 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영상이 확산돼 사회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70대 여성은 처벌을 요청했고 다른 동영상에 나오는 고령의 남성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며 “노인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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