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죽노” 집 안 칫솔에 락스를 바른 인간의 정체

2021년 5월 10일

법원이 부인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그의 부인은 상해미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왜 안 죽노 집 안 칫솔에 락스를 바른 인간의 정체

10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A씨(47)는 2014년 9월 아내 B씨(46)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SNS 내용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 이후 5년 넘게 아내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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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아내와 갈등으로 각방을 써 온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씨는 2019년 11월 위장 통증을 느꼈고 다음해 1월 받은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자신만 알 수 있도록 칫솔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한 뒤 칫솔 위치가 바뀌어 있자, 녹음기와 카메라를 이용해 녹음과 녹화를 하는 등 부부간 불신의 골은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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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확인한 녹음기에는 “왜 안 죽노”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내 B씨의 말소리와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가 녹음돼 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하게 된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아내가 자신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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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으나, B씨는 “녹음된 내용이 집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를 락스를 사용해 남편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왜 안 죽노 집 안 칫솔에 락스를 바른 인간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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