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뒤 추석에는 이렇게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인원)

2021년 9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10월 3일까지 연장 적용하는 수도권 지역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추석 연휴에 한해 직계가족 모임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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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역당국은 이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가정으로 한정했다.

이들이 집 밖으로 외출해 다중이용시설을 함께 이용하거나 외부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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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예방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차례를 지내기 위해 직계가족이 집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이지만, 이들이 집 밖에서 단체로 식당에서 식사 또는 단체 성묘는 허용되지 않는다.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은 추석 연휴와 상관 없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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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허용에 대한 추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을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인)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가정 내에서만 가족모임을 8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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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8명까지 허용하는 것도 동일한 원칙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라며 “장소도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하기 때문에 외부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어떤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와 상관없이 앞으로 한 달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8명까지의 사적모임을 모든 장소에서 허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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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