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사 때문에..” 병무청 직원들도 기겁했었던 ‘현역 판정’ 사건

2022년 1월 7일

척추측만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심각해 신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야 할 남성이 현역 판정을 받은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한 남성 A 씨는 군입대를 하기 위해 병역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도수치료사 때문에.. 병무청 직원들도 기겁했었던'현역 판정' 사건

그는 평소 척추측만증이 너무 심해 척추 각도가 26도까지 휘어진 상태였다. 이 정도면 병역신체검사에서도 4급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처분 기준에 따르면 허리 각도가 25~40도 휘었을 때는 4급 판정을 받는다.

때문에 A 씨 역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도수치료사 때문에.. 병무청 직원들도 기겁했었던'현역 판정' 사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으면 4주 기초 훈련 기간을 거쳐 사회에 나와 각종 시설에서 사회복무를 하게 된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도수치료를 받아 3급 판정으로, 현역 입대를 눈앞에 뒀다고 밝혔다.

얼마 전 거북목 치료를 받기 위해 도수치료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가 허리 상태까지 호전돼 4급 판정을 받지 못했던 것.

그는 “척추측만증으로 26도인데 거북목 치료받다가 서비스라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이 허리 각도를 23도로 만들어놨다”람 아쉬워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