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22년 2월 21일

남성 합격자 비율이 높으면 탈락 여성이 구제신청이 가능해졌다.

[속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런 황당한 법이 여성들 사이에선 환호를 받고 있다.

[속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지난 20일 올라온 온라온 커뮤니티에 ‘취준생 한남들 진짜 ㅈ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속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해당 글 속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이라며 “남성 합격자 비율이 높으면 탈락 여성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해졌다.

[속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에 대해 기업들은 “억울한 상황 나올 것”이라며 역차별 사례 속출 가능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속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를 본 여초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게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증거지 ㅋㅋㅋ” “요즘도 여성 지원자들 고의로 면접점수 안 주고 그러잖아” “떨어졌을 때 남자 합격자가 많으면 신고하며 된다는 거지?” 등의 기세등등해진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