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북한 사람이었다” 실시간 난리난 이근 대위 근황

2022년 3월 7일

가짜사나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던 이근 대위가 최근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이 씨는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우크라이나 현지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당국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추후 법적 처벌과 행정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엔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가 발령돼 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던 지난달 13일부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우리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중 4단계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3단계(적색경보) ‘출국권고’와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도 있다.

단, 정부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 국가의 영주권자이거나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현지 체류 가족의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사고·질병) △공무(公務)상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엔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현지를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씨는 이번 우크라이나행(行)에 앞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하지도 관련 문의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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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이 씨는 직접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베이스캠프 사진을 올렸다.

그는 “우크라이나 도착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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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크라이나는 6.25 전쟁 당시 소련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우방이 아닌 적국이었다.

해당 게시글이 올라오자 수 많은 누리꾼들은 “역사 공부가 덜 되어있다” “진심 북한 사람 아니면 못 할 말” “이북대위였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