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인수위,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2022년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심의를 시작한다.

[속보] 윤석열 인수위,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앞서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 차등적용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5일 시작되는 이번 심의에서는 차등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4일 고용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5일 열린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에서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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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차기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도출해야 한다. 법정 최저임금 결정 고시기한은 오는 8월5일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지난해 8,720원에서 5.05% 오른 수치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될 전망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 차등 적용이 이뤄졌지만 이후엔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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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지난 2월 대선 유세에서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똑같이 맞춰 월급 올리라고 해보라”며 “저 4%(강성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고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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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할 경우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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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곳이지, 차별을 조장하고 저임금 노동자로 낙인찍기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첫 회의 이후 몇 번의 회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지면 차등 적용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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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차등 적용은 매해 거듭된 논란인데, 첫 해 외에는 가결된 적이 없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KBS, YT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