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한민국 ‘만 나이’로 통일 확정

2022년 4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부터의 공약이다.

[속보] 대한민국'만 나이'로 통일 확정

이용호 인수위 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속보] 대한민국'만 나이'로 통일 확정

이 간사는 “만 나이 통일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속보] 대한민국'만 나이'로 통일 확정

일명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외국과 소통에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령, 12월31일 태어난 아이는 한국식으로 따지면 하루 만에 2살이 된다. 반면 다른 나라에선 생후 이틀차인 신생아로, 나이는 0살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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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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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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