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경악했던 삼성전자 여직원 부당해고 레전드 사건 (+인터뷰)

2022년 4월 20일

삼성전자에서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직원이 있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 여직원 부당해고 레전드.jpg’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지난 2017년 삼성전자에서 해고를 당했던 한 여직원 A씨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삼성전자에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간 A씨는 삼성 측이 자신을 분 단위로 감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런데 A씨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근무시간 외에 휘트니스, 카페 등 여러 곳을 돌아다녔던 것이 포착됐다.

A씨는 “소름이 확 돋았다. 왜냐면 제가 어디서 어느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 회사에선 다 볼 수 있다는 거잖냐”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진정서를 본 기자는 “센트럴, R3 이런 곳은 어디죠?”라고 질문했다.

이에 A씨는 “여기엔 커피숍들이 있다”라고 답했다. 즉, 근무시간 외에 커피숍에 자주 갔다는 것이었다.

A씨는 여기에 대해선 “정규직 직원들이 커피 한 잔 하자고 아니면 업무에 대한 얘기로 토론하거나 이럴 때 (간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큰 반전이 있었다. 삼성전자 측은 A씨가 “시간 외 수당 부정 신청이 큰 교체 사유”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A씨가 수당 신청 9번 중 6번을 부풀려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문제를 지적 받은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파견 업체 담당자가) 반드시 혼자 오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그 앞에서 권고 퇴사 합의서를 내밀면서 이 자리에서 사인하고 오늘 퇴사하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A씨가 잘못을 시인해 파견 회사와 권고 퇴사 합의서를 썼다”면서 “해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의 태도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진짜 소름이네”, “저렇게 당당하게 잘못만 쏙 빼고 말하다니”, “삼성전자 발 빠른 대응 보기 좋다”, “어쩌면 삼성이 누명 쓸 수도 있었던 인터뷰”, “부당해고라니. 어이가 없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SBS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