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예비군 훈련 재개된다는 정확한 시기 (+발표)

2022년 4월 22일

코로나 19 사태로 2년 넘게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재개될 예정이다.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예비군 훈련 재개된다는 정확한 시기 (+발표)

국방부는 22일 예비군 소집훈련을 6월 2일부터 재개한다면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예비군 훈련 재개된다는 정확한 시기 (+발표)

예비군 훈련이 최근 2년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2019년에 전역한 예비군 3년차들의 경우 예비군 소집훈련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었다.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예비군 훈련 재개된다는 정확한 시기 (+발표)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은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1일(8시간) 받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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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소집훈련은 예비군 편성기간(8년) 중 1∼6년차까지 부과되는데, 1∼4년차 중 동원지정자는 2박3일 동원훈련을, 동원미지정자는 출·퇴근 방식 4일(32시간)이나 2박3일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5∼6년차 예비군은 기본훈련(8시간)과 전·후반기 작계훈련(1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국방부는 소집훈련 기간이 줄어든 데 대해 “6월에 시작돼 줄어든 훈련가용 일수, 수용인원의 70% 수준으로 운영하는 훈련장 여건, 예비군에 꼭 필요한 기본훈련 과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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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일 7일 이전에 전달된다.

소집훈련이 하루로 줄어든 대신 원격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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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은 오는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되며, 개인별로 8과목(총 8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강일시와 과목, 수강 방법 등은 향후 안내된다. 원격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 훈련으로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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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훈련 대상자가 훈련 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확진 판정 후 7일까지는 훈련장에 입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된다.

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며,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양성인 경우 귀가조치되고 훈련은 연기된다.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예비군 훈련 재개된다는 정확한 시기 (+발표)

국방부는 소집훈련 재개를 발표하면서 “불가피하게 훈련시간은 축소됐지만 훈련 참가 예비군이 만족하고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