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처벌할 거면 여자 레깅스도 처벌해야합니다”

2022년 4월 27일

핫팬츠를 입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지자, 일부 남성들로부터 ‘성평등’과 관련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성들의 레깅스도 같이 처벌해야한다는 것이다.

남자 처벌할 거면 여자 레깅스도 처벌해야합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남자 처벌할 거면 여자 레깅스도 처벌해야합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 부산시 해운대구와 수영구에서 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하며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다음날엔 부산 북구에서 엉덩이를 노출하는 티팬티 형태의 핫팬츠를 입고 커피숍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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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같은해 10월 16일엔 부산 기장군의 한 아울렛에서 검은색 팬티만 입고 커피숍 등을 다녔다. 그가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과도한 노출은 없었다”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엉덩이를 노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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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사건에 대해 법전문가들은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장승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 씨의 노출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지난해 3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A 씨에게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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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은 주요부위 전체를 다 드러내는 걸 전제로 조항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그는 “팬티 등을 착용했다면 엉덩이 일부만 노출된 것인 만큼 과다노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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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의 남성 누리꾼들은 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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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왜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되냐” “여자가 입으면 쳐다보는 사람이 범죄고, 남자가 입으면 입은 사람이 범죄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레깅스를 입는다고 엉덩이가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여자가 엉덩이를 노출하고 다니면 당연히 처벌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