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절반’으로 줄어버렸다는 세금 정체

2022년 5월 11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에 칼을 빼 들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절반'으로 줄어버렸다는 세금 정체

앞으로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그동안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아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절반'으로 줄어버렸다는 세금 정체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국민들의 세금 부담 조정을 위해 ‘소득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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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5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절반'으로 줄어버렸다는 세금 정체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 20%, 3주택 이상 30%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절반'으로 줄어버렸다는 세금 정체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이하 장특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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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달 말에 공표할 개정안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6~45%) 및 장특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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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지방세 포함 80%가 넘었던 세율이 50% 밑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했던 세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