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몇 분 전 발표난 도끼 귀금속 사태 레전드 결과 (+법원 입장)

2022년 7월 12일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천달러(한화 4천5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3년 만에..' 몇 분 전 발표난 도끼 귀금속 사태 레전드 결과 (+법원 입장)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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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1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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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천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또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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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천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천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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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2020년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같은 해 7월 초 폐업했다.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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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구체적인 대금 지급 방식은 아직 (도끼 측과) 논의하진 않았으나 결정문에 적혀있는 대로 기한 내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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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도끼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