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자영업자 법 위반해도 과징금 면제” 추진

2022년 7월 13일

윤석열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법 위반시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속보] 정부 자영업자 법 위반해도 과징금 면제 추진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에 공포된다. 세부 부과기준(고시)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속보] 정부 자영업자 법 위반해도 과징금 면제 추진

개정안 골자는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정보주체 배상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90%까지 감경하거나, 경미한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속보] 정부 자영업자 법 위반해도 과징금 면제 추진

그동안 과징금 산정 시 코로나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상황, 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과실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면제 규정이 없었다. 이에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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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종전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할 경우 과징금 면제도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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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위반 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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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인정보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