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소득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부과”

2022년 8월 1일

정부에서 오는 9월 건강보험료 개편과 관련해 공적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속보] 정부 소득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부과

8일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9월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부터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다 엄격한 소득요건을 맞춰야 한다.

지금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지만, 이런 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속보] 정부 소득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돼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연금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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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빠지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만 해당하지만, 이런 공적 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타서 생계를 꾸리는 연금생활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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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국은 이런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27만3000여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한다. 올해 3월 현재 전체 피부양자(1802만3000명)의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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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자 그간 든든한 노후 생활을 위해 어떻게든 연금 수령액을 높이려고 애쓰거나 애썼던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연금공단 본부와 각 지사에는 벌써 괜히 연금당국의 조언을 따랐다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됐다며 항의 섞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