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남자가 버스 앞에서..’ 한문철도 경악한 최악의 사고 등장

2022년 8월 19일

‘한문철TV’ 만취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며 버스에 한 충격 행동 (+블랙박스)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던 만취한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와 부딪혀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나 버스 기사에게만 범칙금이 부과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월15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를 제보한 버스 기사 A씨는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하냐”며 억울함을 표했다.

영상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제일 끝 차선에서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고 있었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이었다.

이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를 보지 못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 좌측 뒷바퀴와 부딪혔다.

깜짝 놀란 A씨는 즉시 정차 후 내려서 보행자를 확인했다.

그는 “보행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보행자는 사고로 발가락 골절 수술을 했고, 16주 진단이 나왔으며 현재는 완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에 대해 경찰은 “빨간불이라도 사람이 걸어오는데 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갔냐”면서 A씨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한다.

A씨는 “횡단보도 막 들어갈 무렵에 신호등을 보기 위해서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서 빨강 신호등을 확인했고,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것을 봤다”며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억울해했다.

이에 그는 스티커 발부를 거부하고 법원에 즉결 심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 출석을 앞둔 A씨는 “판사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럽다”고 걱정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즉결심판에서 꼭 무죄판결 받아라”라면서도 “술 마시고 걷다가 전봇대 들이받으면 한국 전력이 치료비 대 줘야 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100% 보행자 잘못이다. 버스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며 “버스가 전면으로 보행자를 쳤으면 버스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서 있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를 쳤다면 버스의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에게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고 이를 확인한 점,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무단횡단자를 처음 본 점 등을 언급하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유튜브 ‘한문철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