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도로에서 하면 무조건 범칙금 6만원 내야한다는 행동

2022년 10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지키지 않을시 범칙금 6만원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심화되자 범칙금 6만원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
한문철 횡단보도 우회전

2022년 10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범칙금 6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10월 12일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심화되자 범칙금 6만원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
도로교통법 개정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시 단속 피하려면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즉,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서 있기만 해도 우회전 시 지나갈 수 없는 규정인 셈.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보여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심화되자 범칙금 6만원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
한문철tv 횡단보도 우회전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이 시작된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