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살 중년 남성이 23살 업소녀에게 보냈다는 기겁할만한 문자 수준 (+사진)

2022년 10월 18일

40대 중년 남성 23살 키스방녀에게 연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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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20대 키스방 직원이 40대 진상 고객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가 현재 화제가 되는 중이다.

’42살 아재와 23살 키스방녀’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포모스에 올라왔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42살이라는 키스방 단골 손님과 23살 직원의 대화가 캡처돼 실렸다. 키스방 여성에게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보이는 손님의 스토킹이 섬뜩함을 자아낸다.

중년 남성 질겁할만한 문자 계속해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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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손님은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사람 마음을 이렇게도 비참하게 짓밟는 거냐”며 “솔직히 나 때문에 적응해서 지금껏 일하는 거 아니냐? 문자 보면 답장 좀 주라”며 직원에게 다급하게 문자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직원은 “남자친구 있다고 말씀드렸고 솔직히 19살이나 나이 차이 나는데 부담스럽다”며 “제발 이러지 말아 달라. 자주 보러 와주셨던 건 감사하나, 사귀고 만나고 하는 것 아닌 것 같다”며 부담스럽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단골 손님은 “그냥 밖에서 한 번 만나달라는 게 힘든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만나달라며 직원을 밀어붙였다.

이어서 그는 “42살 먹도록 누굴 이렇게 좋아해 본 적도 없었고 누구한테 심하게 집착해 본 적도 없다. 내 마음 알았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며 “만나주면 일 그만두게 해 줄 거고, 그리 넉넉하진 않지만 매달 용돈도 챙겨주겠다”며 직원을 회유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 남자친구 나이 걸고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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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직원은 거듭된 거부에도 굴하지 않으며 직원의 남자친구의 나이를 걸고 넘어졌다.

단골손님은 “너 ㅇㅇ 그 새X랑 사귀는 거 맞지? 그 새X랑도 14살 정도 차이 나지 않나?”라며 “힘든 건 이해하는데 난 너 때문에 더 힘들다”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단골손님이 현재 남자친구를 계속 만날 것인지까지 묻는 등 사적인 질문을 이어가자 직원은 “상관 없지 않나. 전화번호랑 문자 다 차단할 거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답장했다”

스토킹 범죄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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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후속 내용은 이어지지 않았으며 둘의 근황 또한 이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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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