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에 위치한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에서 권총 2자루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대에서 총이 사라진 만큼 현재 부대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일 경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육군 1군수지원사령부 예하 경기북부지역 모 부대는 최근 K5 권총 2정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K5 권총은 영관급 지휘관, 일부 위관급 장교에게 지급되는 개인화기로 구경은 9㎜, 유효사거리는 50m다.
군부대는 권총이 사라진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주 총기 재물조사 중 권총 2정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현재 분실된 권총이 장전돼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분실 시기 역시 명확하지 않아 부대와 군 당국의 총기 관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사라진 권총은 치장용 무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장용 무기는 전시를 대비해 화기가 녹슬지 않게 진공 포장해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군은 정기적으로 재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치장용 장비와 실탄은 관계가 없으며 실탄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로 군사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북한 도발로 안보 위기가 초래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군 내부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태원 사고도 그렇지만 모든 사고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아 발생한다. 군부대 내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군대 내에서 총기 분실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군에서 발생한 총기 절취·분실 사건은 8건에 이르렀다. 이중 절반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에서는 총 4건의 총기 절취 사건이 있었고, 절취된 총기와 실탄은 모두 회수됐다.
해군과 해병대에서는 3건의 해상작전·훈련·경계 중 해상유실 사건이 발생했다. 해상에 유실된 총기 3정은 모두 회수되지 못했다. 2020년 해병대 K-2 소총 유실 당시에는 총기를 찾기 위해 수중수색을 벌이던 해병대 원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군의 경우 지난 2020년 M16-A1 소총이 분실되기도 했다. 산악지역에 위치한 공군 모 관제부대 상사가 총기 점검을 위해 무기고를 개방했다가 점심 식사를 이유로 방치해 둔 사이 M16-A1 소총 1정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다.
공군은 당시 해당 상사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2월에는 해군 3함대 소속 참수리급 고속정(PKM)에서 M1911 권총 3정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해당 고속정의 퇴역 전 점검을 하던 중 분실 사실을 알게 됐으며 권총의 탄약은 그대로였다.
군의 총기 분실 사고는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민간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군 형법에 따르면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