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교수 예비군 결석처리 논란 쌍욕 나오는 답변 내용이 공개됐다

2022년 11월 11일

성균관대 교수 예비군 결석처리 논란 확산

성균관대 예비군 대학교수 결석 연합뉴스
예비군 연합뉴스

최근 서강대학교에서 예비군 때문에 퀴즈 시험을 불응시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건에 이어 성균관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성균관대 자유게시판에는 이 대학의 한 교수와 학생이 주고받은 대화가 부분 편집 된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대화 내용을 보면 학생은 예비군 훈련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되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정중하게 묻고 있다.

예비군 관련해서 출석이나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학교에서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 교수 법 위반하고도 단호한 태도

성균관대 교수 결석 답변 예비군
성균관대 교수 답변

하지만 이에 대해 교수는 “없다. 결석이다”라고 단호하게 답한 뒤 “질문 한 개 더하면 결과적으로 같아진다.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안 바뀌니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 그리고 질문 더 해서 만회해라”라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예비군 참석으로 인한 결석 역시 일반 결석과 같이 감점하지만, 수업 시간에 자신에게 질문하면 점수를 주겠다는 뜻이다.

해당 에브리타임 게시물에는 교수의 답변을 보고 “언론사에 제보하세요”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에브리타임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연이은 화제가 됐으며 현재는 각종 언론사에서도 공식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강대학교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예비군 우습게 알어..

성균관대 교문 대학교수 예비군 결석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적혀져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서강대에서도 한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불이익을 줬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재시험을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공과대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재시험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예비군 대학교수 연합뉴스 결석
대학강의실 연합뉴스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성균관대학교, 연합뉴스, 에브리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