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능이 하루 남은 시점 과거 수능에 일어났던 사건 및 사고들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역사가 깊은 수능이 만큼 여태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악의적으로 수험생들의 시험을 망치기 위해 알람을 사물함에 넣어둔 사건이 있었다.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수능 전 학생들이 사물함을 모두 열어 둬야하는 규칙이 생겼을 정도다. 더욱이 본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전예고 됐지만 방지를 하지 못해 더욱 그 여파가 컸다.
‘수능 사물함 알람시계 사건’이라 알려진 본 사건은 현재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2008학년도 수능 전날 한 학생은 시처함장 사물함 안에 영어듣기 시간에 맞춰 1시 10분으로 맞춰진 알람시계를 넣어 방해를 하겠다는 글을 한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본 글은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됐고 이를 막기 위해 사이트 회원들은 해킹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당시 학생의 신상은 빠르게 밝힐 수 있었지만 수능 시작까지 2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 이 같은 소식이 공론화 되어 퍼져 나가지는 못했고 전국의 시험장을 수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저지할 수 없었다.
글을 작성한 해당 학생은 실제로 대구광역시 한 시험장에 사물함 알람 시계를 넣어 놨고 시험 다시 알람이 울리는 참사가 일어났다. 감독관들은 신속하게 알람을 끄기 위해 자물쇠를 잘랐지만 결국 10분 이상 울렸고 그 교실의 모든 수험생들은 해당 학생을 고소했다.
이 사건 이후 수능 전날에 미리 사물함을 모두 비우고 테이프를 둘러 문을 모두 막아 두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다.
한편 알람으로 인한 피해사건은 이외에도 한 가지 더 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능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총 8,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9명에게 국가가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언론사에서는 수능과 관련된 여러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거 수능과 관련된 사건들부터 수능 시 유의해야할 점 등 주제 또한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이 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하루 남긴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전의 사고와 사건들을 거울삼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인만큼 큰 사고 없이 2023년 수능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