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고파스 연세대 고려대 변호사 불륜 사건 누리꾼 반응 모음

2022년 11월 29일

고려대 변호사 여자친구 연세대 변호사와 불륜

고파스 고려대 연세대 변호사 불륜
고파스 자료사진

고려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물이 현재 고려대학생들을 발칵 뒤짚어놨다. 바로 최근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연세대 출신 변호사가 내 여친이랑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아냈다”라는 글이 올라온 것이다.

“블라인드에서 여친이랑 잔 남성의 회사를 태그해서 쓰고 싶은데 쪽팔려서 엄두가 안난다”라며 글쓴이는 고파스에 하소연을 했다.

고파스는 고려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만이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별도의 인증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려대 출신 변호사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불륜남이 연세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고려대 커뮤니티에 글쓴이 폭로 고민 중이라 하소연

불륜 변호사 고려대 졸업생 <b><a href=//postshare.co.kr/?from=src&s=커플><font color=#ff3300>커플</font></b></a> 남친 여친
고려대 연세대 불륜 글

글쓴이는 연세대 불륜남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변호사사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로톡 링크드인(로톡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으로 보니까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이라 더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여친이 빌면서 자기 회사 못 다니면 안 된다고, 홀아버지 모신다고 하더라. 그 변호사는 지방 로스쿨 출신에 나이도 많고 못생긴 데다 탈모인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여친이 자신에게 ‘너랑 있으면 항상 긴장되고 무서운데 불륜남과 있으며 너무 편했다’리고 말했다”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회원들에게 되물었다.

본 게시물에 한 커뮤니티 회원은 “(여친과 바람을 피운) 남자가 심증으로 알 수 있게 (블라인드에서) 글 하나 쓰고 여자에겐 그냥 쪽을 줘도 될 듯하다. 여자 우는 소리에 넘어가지 마라”란 댓글을 올렸다. 즉 그냥 넘어가지 말고 폭로하라는 뜻이다.

허나 이런 의견과는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회원은 “복수한답시고 저지르면 후기 읽는 사람들이나 쾌감을 느낄 뿐이지 진짜 복수가 될 수 없다. 그냥 남들 가십거리로 전락할 뿐이다. 그 사람들이랑 이름이 묶여서 같은 급으로 취급당하는 게 부지기수다”라고 마음을 가라 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변호사 연고전 불륜에 해당 글 관심 폭발

고려대 연세대 변호사 불륜 이슈 뉴스
글쓴이 답변

온라인 상 애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불법이다. 이 같은 행동을 할 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처할 수 있다. 아무리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혼인관계가 아닌 이상 바람은 불법이 아니지만 사실적시는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글이 유독 인기를 끈 것은 연세대와 고려대의 특유의 라이벌 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연세대 주제에 감히 고려대학교 학생의 여자를 노리다니..,불륜이나 해대는 연세대 클라스, 이건 진짜 가만히 놔두면 안된다. 고려대에 대한 엄연한 도전이다, 불륜판 연고전이다”등 다양한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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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고려대 불륜 자료사진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고파스, 인터넷 무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