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유명 고등학교 학생 여교사 성희롱 수준 누리꾼 반응 (+보배드림)

2022년 12월 5일

세종시 고등학생 교원평가서에서 여교사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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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교사

최근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최근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너 XX이 작아”,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을 적어 제출했다.

학생이 적은 문구는 여교사의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심한 수준의 성희롱이었다.

노조 측 학생들 성희롱 발언 원칙 상 추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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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서 성희롱 관련자료

이에 대해 노조는 이러한 일이 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 성희롱 등을 당해왔다. 이에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현실태를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을 한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익명 보장 원칙이므로 추적이 불가하다’라고 하고 있다”라면서 “교사들은 익명성에 기댄 인신공격, 모독, 비난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며 심각한 수위의 성적 발언을 한 학생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교육부의 의도와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원들이 조건 없이 평가받게 강제하는 반면에 교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교육부 무능력함 질타..누리꾼도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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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조는 “교육부는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고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없는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라고 요구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개선, 자유 서술식 문항에 욕설 등이 포함되면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본 사건에 대해 “여교사들 너무 힘들 것 같다, 학생 인권만 인권이냐? 교사들 인권은 누가 챙기냐? 저런 사태를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학생이랑 선생 사이만 안 좋아질 것 같다”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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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실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세종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