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직장인들 ‘아무것도’ 준비 안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유 (+변경점)

2023년 1월 9일

2023 연말정산 직장인들 올해부터는 따로 자료 준비 안해도 되는 이유

국세청 홈택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새해 1월과 2월이 되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무조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직장인들이 직접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2023년도 연말정산 방법은 이보다 훨씬 편해졌다. 바로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2022년 연말부터 각종 사이트에는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한 올해 연말정산 방법, 예상 환급금 계산 등 직장인들의 관심사가 올라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초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2022년 10월 27일에 국세청이 회사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에서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한 서비스다.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전달해 주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졌다. 다만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을 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때문에 블라인드 등 직장인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23 연말정산 때 직장인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

2023 연말정산 바뀌는 점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2023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이용 못하는 경우도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모든 직장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자신의 회사에서 국세청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존대로 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이다.

아울러 2023년 소득부터는 세액공제율이 변경된다. 2022년 소득이 아니라 2023년 소득부터이니 유의해야한다. 즉 내년 연말정산 적용 사항이다.

15%로 세금이 낮은 구간이 늘어났다. 이전에는 4,600만원이 넘어가면 24%의 세금을 냈는데 이제 5천만원 아래로는 15%로 세금이 크게 낮아졌다. 사회초년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장인의 연봉이 4천에서 6천만원대에 속한다. 많은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직장인들이 2023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는 이유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보통 근로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낸 후 금액인 ‘세후 월급’을 지급한다. 이를 원천징수 제도라고 하는데,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일정량을 납부했지만 확정 세금이 나왔을 때 금액들과 비교해 너무 많이 세금을 냈다고 하면 다시 돌려받는 것이고, 덜 걷혔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