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하지만 마스크 벗으면 벌금내는 장소 공개됐다

2023년 1월 20일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30일부터 적용 병원 약국 대중교통 제외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30일부터 적용 병원 약국 대중교통 제외
30일부터 해제되는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만 제외될 뿐 다른 곳에서는 벗어도 된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20일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30일부터 적용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병원 약국 대중교통 제외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30일부터 적용 병원 약국 대중교통 제외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해 말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를 선정한 바 있다. 해당 지표는 첫째,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둘째,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셋째,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넷째,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이었다.

한 총리는 계속해서 “지난번 제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다”라며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라며 “관계기관은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의무 유지시설 안내와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병원 약국 대중교통 제외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30일부터 적용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30일부터 적용 병원 약국 대중교통 제외
서울역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의 모습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뿐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해서 ‘권고’될 예정이다. 또 병원 등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와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가능성 등이 마스크 해제 이후에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 요소로 작용될 예정이다.

김필환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