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여가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강간죄 성립 요건 논란된 내용 (+동의서)

2023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 여가부 양성평등 업무 계획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강간죄 성립’ 추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계획 동의하지 않은 <b><a href=//postshare.co.kr/?from=src&s=성관계><font color=#ff3300>성관계</font></b></a> 강간죄 처벌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계획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을 가능케 하는 양성평등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의를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해도 강간죄 처벌이 가능해진 이야기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강간죄 적용 논란이 불거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성관계 동의서 양식까지 배포되고 있는 상황.

여성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2차 기본계획(2018∼2022년)이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3차 계획에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코로나19로 심화한 돌봄부담 완화, 5대 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등을 담았다.

여가부 비동의 <b><a href=//postshare.co.kr/?from=src&s=성관계><font color=#ff3300>성관계</font></b></a> 강간죄 성립 요건 양성평등 계획 논란
여가부 논란

여가부, 강간죄 성립 요건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추진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강간죄 성립 요건 변화다.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은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여성 건강권 보호와 관련해 여가부는 인공임신중절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는 임신중절의약품의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복지부와 여가부는 임신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b><a href=//postshare.co.kr/?from=src&s=성관계><font color=#ff3300>성관계</font></b></a> <b><a href=//postshare.co.kr/?from=src&s=섹스><font color=#ff3300>섹스</font></b></a> 동의서 양식 배포
온라인에 공유된 섹스 동의서

하지만 단순히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한다는 것에 대해 일부 남성들은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계를 맺을 때마다 서류를 작성해야한다”면서 성관계 동의서 양식이 공유되기도 했다.

동의가 없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무고 피해를 없애자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동의서가 사용되진 않을 거로 보인다.

실제 누리꾼들도 농담 정도로 인식하며 여성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많다.

여가부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비난 여론도 확산
윤석열 대통령

여가부, 각 기업들 양성평등 정책 계획 내용

한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추진할 방침이다.

각 기업이 직원 채용·근로·퇴사 단계별로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하는 식이다.

윤수경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기업 자율에 맡기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자율적으로 공시해서 문제점이나 격차를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으로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아동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소아성기호증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