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진이 SNS에..”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터진 상탈 유출 의혹 사태 (+카톡 캡처)

2023년 1월 30일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환자 사진 유출, 피해자는 전 직원이자 지방 흡입 수술 받은 환자

네이트판 강남 유명 성형외과 글
온라인 커뮤니티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환자 상체탈의 유출 의혹이 터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상체 탈의 사진 유포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강남의 B 성형외과의 전 직원이자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환자였다.

네이트판 강남 유명 성형외과 상체탈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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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을 과거 B 성형외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직원이라고 소개를 하며 “유포된 사진은 지난 2018년에 B 성형외과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기 전에 찍은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얼마 전에 내 상체탈의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수술을 한 지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타 병원 직원이 연락이 와 내 사진이 유포된 걸 알려줬다. 최초 유포 시점은 약 1년 전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네이트판 강남 유명 성형외과 상체탈의 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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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당 사진을 유포한 사람은 B 성형외과 직원이라고 한다. 그 직원은 평소에도 환자의 뒷담화를 자주 하며 지인들에게 환자들의 수술 후 사진을 동의 없이 카톡으로 보낸 전적이 있기도 했다”면서 “유포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원본이었다. 성형외과는 개인정보가 특히 더 민감하게 관리되는 병원 아니냐”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B 성형외과 측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는 병원측이며, 사진을 유포한 건 직원인데 왜 병원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 또 돈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내 사진이 어디까지 유포됐는지 알 수가 없어 두렵다. 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다. 죽으면 끝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수치스럽다”고 덧붙였다.

성형외과 측 “법적 대응을 할 것”

네이트판 강남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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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해당 글을 올리고나서 누리꾼들의 관심과 반응을 점점 커지자 B 성형외과 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놨다.

B 성형외과 병원장에 말에 따르면 성형외과 실장들끼리 있는 메시지방에서 A씨의 수술 전 사진을 주고받고 험담을 하다가 내분이 일어나자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유포 사실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또 A씨가 병원을 대상으로 음해하는 글을 쓰며 피해 보상금을 요구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도 추가로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 직원들 간의 다툼과 상호 비방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 사건을 병원 흠짓 내기로 이용하고 합의금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가진 A씨에게는 적당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비록 전 직원들 간의 문제였지만 이 일을 교훈 삼아 더 엄격하게 병원 내 정보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네이트판 강남 유명 성형외과 환자 사진유출 반응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병원장에 해명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해당 병원에 대한 비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병원에서 찍은 노출사진 유포된건데 병원반응 어처구니 없네 변호사ㄱㄱ”, “헐ㅜㅜ 힘드시겠어요. 그나저나 개인정보 관리가 안되는 병원이라니 무서워서 누가 가겠나요ㅠㅠ 찾아보니 강남역 근처 건물에 있는 병원인거 같은데 맞나요??”, “소송 잘 하세요. 병원 완전 미쳤구나”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허락 없이 유포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뉴스1

한편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허락 없이 온라인 등에 유포했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혹은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해 성립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해 본죄에 연루되는 유형과 더불어 촬영물을 허락 없이 유포하는 행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일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의뢰로 누드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가 이를 인터넷에 동의 없이 올린다면 이 역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성립할 여지가 있다.

전문가는 “대개 불법촬영물이나 노출 사진 유포 등의 사건은 사진유포죄가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서 성립한다”며 “대가성이 없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진유포죄는 처벌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몰카범죄로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