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최초로 블박 제보자한테 욕설 쏟아진 ‘레전드’ 사고 (+내용)

2023년 2월 10일

또 다시 레전드 갱신했다는 한문철TV 접촉사고 “보복운전 당했는데 너무 억울..” 제보자의 사연

유튜브'한문철TV' 상향등 보복운전 접촉사고
유튜브 ‘한문철TV’

또 다시 레전드를 갱신했다는 한문철TV 접촉사고 사연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보자는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억울한 사건을 당했다는 한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18시경 서울 강일동 강일동성당 앞에서 자신이 보복성 급정지를 당해 접촉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유튜브'한문철TV' 상향등 보복운전 접촉사고 내용
유튜브 ‘한문철TV’

그는 “앞 차량 저속도 운행이 답답하여 상향등을 켰다”라며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할테니 이게 보복성 급정지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튜브'한문철TV' 상향등 보복운전 접촉사고 내용
유튜브 ‘한문철TV’

이후 A씨는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앞 차량이 저속도로 운행하여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들어가려던 찰나, 앞 차량이 깜박이를 안 키고 동시 진입했다”라며 “앞 차량이 급정차할 상황이 아닌데 급정차하여 접촉 사고가 났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좌회전을 하기 전 너무 느리게 운행하여 상향등 몇 번 킨 것이 화가 나서 보복성 급정차 같아서 문의 드린다”고 제보를 보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실제로 앞 차량이 좌회전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가 중요하다며, A씨가 보내준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살펴봤다. 확인 결과 앞 차량은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차선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별로..’ 한문철 변호사에 배려에도 제보자 “시청자투표 하겠다” 말해

유튜브'한문철TV' 좌회전 깜빡이 시청자 투표결과
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와 생방송으로 이를 시청하고 있던 시청자들은 앞 차량이 좌회전 깜빡이를 켠 것을 확인하고 A씨를 향해 방송에 소개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렸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운전은 아니라는 제 의견입니다”라며 “방송에 소개 안 하는 게 낫겠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 방송에서 시청자 투표 원하신다면 방송하겠습니다”라고 A씨에게 의사를 물어봤다.

이에 A씨는 “네. 시청자 투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소개해 주세요”라고 답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시청자 투표를 통해 해당 사건은 ‘보복 운전이다’와 ‘보복 운전이 아니다’를 투표했고, 결과는 처참했다. 총 투표자 50명 중 ‘보복 운전이다’라고 투표한 사람은 2명(4%)이 전부였고, 나머지 48명(96%)은 ‘보복 운전이 아니다’를 선택했다.

결국 한문철 변호사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A씨의 강력한 의지로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버린 셈이 되버렸다.

유튜브'한문철TV' 보복운전 접촉사고 댓글 반응
유튜브 ‘한문철TV’

해당 영상은 시청자들에 뜨거운 반응과 관심을 받으며 함께 올라온 영상들 중에서도 압도적인 댓글수 1위를 기록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걸 잘했다고 제보하네. 인간인가? 앞차 깜박이 안켰다고 구라 제보까지. 인성 레전드네”, “변호사님이 극구 보호해주려고 하는데도 “방송해주세요~” 아 웃겨”, “답답해도 조금 여유있게 운전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급정지 하신분 심정을 이해하겠네요”, “진짜 레전드 매번 갱신이네”, “제보자님 과실 100이네요. 범죄 이실직고 하시려고 영상 제보하신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사연 공개, ‘버스 멈추기 전 자리에 일어났던 승객이 넘어지면서 기사에게 치료비 요구’

유튜브'한문철TV' 버스기사 승객 넘어져 치료비 요구
유튜브 ‘한문철TV’

한편 레전드를 갱신했던 접촉사고 사연과 더불어 또 다른 사연도 큰 화제를 모았다.

유튜브 한문철TV에 ‘버스 기사님이 치료비 감당도 힘들고 스티커 받으면 일하기 힘들어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버스기사) 동료가 처음 겪는 일로 힘들어해 대신 도움을 요청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29일 정류소에 정차하는 버스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기도 전에 가방을 메고 양손에 짐을 든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 손잡이를 잡을 수 없었던 해당 승객은 버스 기둥에 손 하나만 걸친 채 서있었다. 그러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그대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승객은 엉치뼈 등을 다쳐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고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있다며 치료비 1600만원을 청구했다.

유튜브'한문철TV' 버스기사 승객 넘어져 치료비 1600만원 요구
유튜브 ‘한문철TV’

경찰도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있다며 스티커를 발부했다. 이에 버스 기사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승객인 넘어지기 직전 시속 16km였는데 한번에 시속 6km로 감속한 것이 원인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며 “동료가 아직 일을 더 해야하는데 벌금 등을 받으면 일하기 어려워진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영상을 지켜본 한문철 변호사는 “옛날에는 즉결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서 승객이 다치면 기사 잘못으로 결론 났지만, 지금은 무죄 판결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어 “이게 잘못이 있다면 우리나라 버스 기사님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며 “이번 사고 꼭 무죄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