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 줬더니 직원이 점심으로 삼겹살 10만원치 먹고 왔어요” (+결말, 누리꾼 반응)

2023년 3월 2일

‘안방판사’ 상사 개인 카드로 점심 삼겹살 10만원 먹은 직원 모두가 놀란 횡령 수준 (+결말)

상사 개인 카드로 점심값 삼겹살 10만 원 쓴 직원
사진 출처=JTBC ‘안방판사’ 4회

과한 ‘소확횡’을 일삼는 헤어숍 직원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시청자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26만 회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14일 JTBC ‘안방판사’ 4회에 헤어디자이너 모준수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모 씨는 헤어숍의 직원이 모 씨의 개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직원이 그의 카드로 다른 직원들과 식비로 쓴 금액만 한 달에 300~500만 원에 달했다.

방송에서 모 씨는 해당 직원 임 씨가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일을 잘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소확횡(소박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나타내는 줄임말)’를 일삼는다고 전했다. 그는 임 씨가 헤어숍에 비치된 물품을 마음 대로 쓰고, 자신의 개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쓴다며 횡령죄 여부에 대해 물었다.

상사 개인 카드 쓰는 소확행 직원, 개인 생필품도 상사 카드로 결제

안방판사 소확횡 삼겹살 10만원 직원
사진 출처=JTBC ‘안방판사’ 4회

임 씨는 모 씨의 첫 제자로, 모 씨는 자신도 스태프 시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만큼 첫 제자를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서 개인 카드를 쓰게 해 줬다고 얘기했다. 거기에 개인 사업자 개념인 헤어숍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에 사실상 모 씨의 개인 카드가 법인 카드처럼 사용되는 상황이었다.

이날 방송에는 임씨가 헤어숍에서 쓰던 스프레이를 몰래 챙기는 모습, 제일 먼저 출근해 헤어숍 비품으로 자신의 머리를 염색하는 모습이 담겼다. 모 씨는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이어 모 씨가 임 씨에게 개인 카드를 건네며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오라고 시켰다. 편의점에 간 임 씨는 간식 외에도 치약, 가그린, 렌즈 보존액 등 자신이 쓸 생필품들을 모 씨의 카드로 결제했다. 모 씨가 “이걸 왜 사오냐”고 묻자 임 씨는 “돈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안방판사 소확횡 횡령죄 직원
사진 출처=JTBC ‘안방판사’ 4회

점심시간이 되자 모 씨는 임 씨에게 점심을 먹고 오라며 개인 카드를 건넸다. 그러자 임 씨는 선배 직원과 삼겹살 집으로 향해 점심 값으로만 10만 8천 원을 사용했다. 영수증을 확인하고 화가 난 모 씨는 “내가 돈 가지고 치사하게 뭐라고 해야 하냐”면서 “내가 딸 키우냐” 라고 화를 냈다.

임 씨는 방송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 월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헤어숍 비품을 가져갔다”며 “휴지와 마스크, 티백 등을 필요한 때만 챙겼다”고 얘기했다. 점심값에 대해서는 “식대 개념으로 받아서 쓴 것이다. 따로 얼마치 먹고 오라고 말을 안 했으니 횡령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소확횡,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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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JTBC ‘안방판사’ 4회

안방판사에서는 패널 변호사들이 임 씨가 횡령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최종적으로 모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동시에 모 씨가 호의와 복지에 대한 기준을 애매하게 고지한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임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였고, 모 씨도 자신의 애매한 기준이 문제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한도와 용도를 정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카드 주는 건 믿음이지만 만 10만 원은 믿음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 회사 사례를 말하고 싶지만 참겠다”, “당연히 연출이다”, “연출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회사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연출인지 실제인지 모르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탕비실 물건을 과소비하거나, 이어폰을 충전하거나, 개인 소량 인쇄를 회사에서 하는 등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소확횡’은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직이 소확횡으로 처벌받기는 어렵다. 횡령죄는 회사에서 비품 등을 관리 또는 보관하는 직원에게 해당되는 죄로, 일반직이 행하는 ‘소확횡’은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규연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유튜브 JTBC Entertai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