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소확횡’을 일삼는 헤어숍 직원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시청자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26만 회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14일 JTBC ‘안방판사’ 4회에 헤어디자이너 모준수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모 씨는 헤어숍의 직원이 모 씨의 개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직원이 그의 카드로 다른 직원들과 식비로 쓴 금액만 한 달에 300~500만 원에 달했다.
방송에서 모 씨는 해당 직원 임 씨가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일을 잘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소확횡(소박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나타내는 줄임말)’를 일삼는다고 전했다. 그는 임 씨가 헤어숍에 비치된 물품을 마음 대로 쓰고, 자신의 개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쓴다며 횡령죄 여부에 대해 물었다.
임 씨는 모 씨의 첫 제자로, 모 씨는 자신도 스태프 시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만큼 첫 제자를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서 개인 카드를 쓰게 해 줬다고 얘기했다. 거기에 개인 사업자 개념인 헤어숍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에 사실상 모 씨의 개인 카드가 법인 카드처럼 사용되는 상황이었다.
이날 방송에는 임씨가 헤어숍에서 쓰던 스프레이를 몰래 챙기는 모습, 제일 먼저 출근해 헤어숍 비품으로 자신의 머리를 염색하는 모습이 담겼다. 모 씨는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이어 모 씨가 임 씨에게 개인 카드를 건네며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오라고 시켰다. 편의점에 간 임 씨는 간식 외에도 치약, 가그린, 렌즈 보존액 등 자신이 쓸 생필품들을 모 씨의 카드로 결제했다. 모 씨가 “이걸 왜 사오냐”고 묻자 임 씨는 “돈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 씨는 임 씨에게 점심을 먹고 오라며 개인 카드를 건넸다. 그러자 임 씨는 선배 직원과 삼겹살 집으로 향해 점심 값으로만 10만 8천 원을 사용했다. 영수증을 확인하고 화가 난 모 씨는 “내가 돈 가지고 치사하게 뭐라고 해야 하냐”면서 “내가 딸 키우냐” 라고 화를 냈다.
임 씨는 방송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 월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헤어숍 비품을 가져갔다”며 “휴지와 마스크, 티백 등을 필요한 때만 챙겼다”고 얘기했다. 점심값에 대해서는 “식대 개념으로 받아서 쓴 것이다. 따로 얼마치 먹고 오라고 말을 안 했으니 횡령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안방판사에서는 패널 변호사들이 임 씨가 횡령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최종적으로 모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동시에 모 씨가 호의와 복지에 대한 기준을 애매하게 고지한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임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였고, 모 씨도 자신의 애매한 기준이 문제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한도와 용도를 정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카드 주는 건 믿음이지만 만 10만 원은 믿음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 회사 사례를 말하고 싶지만 참겠다”, “당연히 연출이다”, “연출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회사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연출인지 실제인지 모르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탕비실 물건을 과소비하거나, 이어폰을 충전하거나, 개인 소량 인쇄를 회사에서 하는 등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소확횡’은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직이 소확횡으로 처벌받기는 어렵다. 횡령죄는 회사에서 비품 등을 관리 또는 보관하는 직원에게 해당되는 죄로, 일반직이 행하는 ‘소확횡’은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규연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유튜브 JTBC Entertai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