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작가 자택서 극단적 선택… 죽기 전 남긴 말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2023년 3월 13일

만화 검정 고무신 작가 이우영 자택 서 극단적 선택

누리꾼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우영 작가

만화 ‘검정 고무신’ 작가 이우영(51)이 자택 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추정된다. 그의 가족이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그가 사망 나흘 전 남긴 댓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우영이 4일 전 유튜브에 남긴 댓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당시 한 누리꾼이 “XX 치킨 브랜드에 작가님 그림이 있던데, 이것도 대행사에서 상표권을 판 건가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우영은 “네. 치킨 브랜드 담당자분에게 문의하니 검정 고무신 캐릭터 대행 회사인 형설출판사 측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캐릭터 계약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지겠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하더라”라며 황당해했다.

이어 “원작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재판을 걸어놓고, 막무가내로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촌 동네 양아치도 이들보단 낫지 않을까 싶다”고 캐릭터 대행사를 비난했다.

검정 고무신 이우영 형설출판사와 사업권 다툼, 형설 측 허락없이 2차 저작물 만들어

앞서 이우영은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형설 측과 사업권 계약을 맺었지만,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였다.

지난해에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 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형설 측이 이우영의 본인의 허락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형설 측은 “원작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동시에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사업 권리는 애니메이션 투자 조합에 있으며, 제작 당시 이우영은 원작 사용만 동의하고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우영 4년째 소송 진행 중 억울함 호소, 현재 유서는 발견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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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 작가 영상 게시물

이후에도 이우영은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월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극장판에 아쉬움이 많으실 거다. 애초에 극장용으로 만들 예정이 아닌 TV판 시리즈에서 탈락한 에피소드들을 짜깁기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라며 “원작자인 제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만들었고, 얼마 되지 않는 원작료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우영은 “현재 저는 캐릭터 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돼 4년째 소송 진행 중”이라며 “원작자가 왜 캐릭터 대행 회사 허락을 얻어서 만화를 그려야 하는지, 왜 피고인으로 재판받아야 하는지 어리둥절하다”고 털어놨다.

한편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한 주택에서 이우영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우영 작가의 죽음을 억울해하는 아내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수1,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