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 범죄 전과자 약 4600명 국립묘지 안장” 결정

2023년 10월 13일

전과자 약 4600여 명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정

정부 강력 범죄 전과자 약 4600명 국립묘지 안장 결정
윤석열 뉴스1

최근 5년간 강제 추행 사기 마약법 위반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전과자 약 4600여 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대상으로 결정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전과경력자 6315명 가운데 4623명이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장 대상 결정 전과자 중 ‘성범죄’, ‘마약’ 등 강력 범죄 다수

정부 강력 범죄 전과자 약 4600명 국립묘지 안장 결정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안장이 결정된 범죄자 중 생계형 범죄가 아닌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죄목은 강제 추행, 사기, 마약법 및 대마관리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을 포함한 강제추행 및 성폭력 관련 범죄 등이 있다.

또한 변별력 관련에도 문제가 있다. 최근 6.25 전쟁 참전용사가 횡령, 배임으로 실형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209명은 안장 대상자로 결정났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 내부 심의 기준 비공개

정부 강력 범죄 전과자 약 4600명 국립묘지 안장 결정
연합뉴스 묘지 사진

전과자의 안장을 결정하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현재 회의록, 내부 심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외부 압력 또는 청탁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현충원 안장은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이자 예우인 만큼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보훈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죄질의 경중을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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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립묘지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