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이번 년도부터 기존 4급 모두 현역입대 시킬 것”

2024년 2월 1일

국방부, 더욱 엄격해진 4급 기준 발표

[속보] 국방부 이번 년도부터 기존 4급 모두 현역입대 시킬 것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를 갈 수 있게 되는 등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병역판정 대상이 되는 2005년생 남성의 병역판정검사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와중 완화된 현역기준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만 수치, 일명 bmi수치입니다.

기존 고도비만, 앞으로 모두 3급 판정 받는다

[속보] 국방부 이번 년도부터 기존 4급 모두 현역입대 시킬 것

병무청은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비만, 편평족, 난시 등 일부 질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판정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한 바 있는데요.

통상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렸는데요. 이에 따라 작년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트랜스 여성’ 변경된 4급 보충역 판정 기준

[속보] 국방부 이번 년도부터 기존 4급 모두 현역입대 시킬 것

아울러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은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면제가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했는데요.

국방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는 4급 판정을 내린다는 규정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추가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국방부가 이런 내용의 검사규칙을 입법예고하자, 성소수자 문제를 질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반대했지만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셈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57세부터 75세까지 평균 연령 63세인 은퇴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예비군 민간단체를 만들어 훈련까지 한다는 내용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데이터 활용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