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창정이 차린 연기학원이 지난해 광고 촬영 후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일명 ‘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개업한 미용실도 같은 수법으로 최근 회원권을 ‘먹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임청정은 자신의 명의로 경기도 판교에 미용실을 개업한 뒤, 사실을 팬들 및 인근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요. 또한 한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스케쥴이 있을 때 빨리 머리를 빨리 하고 싶어서 어쩌다 친구와 미용실을 차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 회원권 ‘먹튀’ 피해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설연휴를 앞두고 해당 미용실은 기존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한 뒤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곧바로 폐업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설연휴 전날까지도 해당 미용실은 예약을 정상적으로 받았으며, 소속 디자이너들 또한 월급을 받지 못한채 폐업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등 업종이 회원권 등으로 돈을 한 번에 받은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