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현재 징역 2년 6개월 받고 감옥살이 중이었다는 유명 유튜버

2024년 2월 26일

‘선행 콘텐츠’하던 유튜버 유정호 100억 사기로 결국 징역 2년 6개월 확정

집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현재 징역 2년 6개월 받고 감옥살이 중이었다는 유명 유튜버
유튜버 유정호 징역

구독자들은 상대로 100억원에 달하는 사기를 치다 적발된 유명 유튜버 유정호가 오늘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씨는 구독자 100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른 사람을 응징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8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 6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집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현재 징역 2년 6개월 받고 감옥살이 중이었다는 유명 유튜버
유튜버 유정호 징역

당시 그는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 원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 원이 나온다”고 속여 편취한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액은 8억 원대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21년 4월 14일 SNS를 통해 알게된 B 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버 채널 운영권 및 화장품 회사 지분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고 상근이사 자리를 줬다. 한 달 뒤 B 씨에게 “12명에게 돈을 빌려 사업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돈을 모두 날렸다”며 15억 5000만 원을 대위 변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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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유정호 징역

B 씨가 대위 변제를 하자 유 씨는 12명에게 “잘못 송금했다”고 연락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고 도박자금 등에 사용했다.

이 사건으로 유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6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