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에게 욕설한 고객님께…’ 어떤 회사의 진상 대응법

2015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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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하)이솔화장품 홈페이지 캡처


“우리 직원들의 정신적인 건강이 확보돼야 소비자분들에게 좋은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솔화장품은 ‘영업방해 형태로 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안내 공지문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최근 이솔화장품을 이용한 고객 A씨는 “온라인 상으로 3만원 이상 구입을 했는데 시트 마스크가 안왔다”는 문의를 했다.

확인 결과, A씨의 경우 3만원 이상이 되지 않아 시트 마스크를 받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이 부분을 전화상으로 전달받은 A씨는 혼자 욕을 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후 A씨는 사용을 하지 않고 비추천을 한다거나, 후기로 “잘 안 맞는다”, “합성폐기물 같다” 등 악의적인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결국 이솔화장품 측은 “캡처까지 다 완료를 해놨다”며 “오늘내로 수정이 없으실 때에는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상담전화 시에 담당 상담사에게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지 따로 없이 법적으로 먼저 신고를 하고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의 정신적인 건강이 확보돼야만 소비자분들에게 좋은 상담이 될 수 있다. 이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지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며, 누리꾼들은 “시원하다”, “직원을 위하는 회사의 모습이 보기 좋다” 등 훈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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