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 여혐 아니다” 법원 확정.. 보겸 괴롭히던 윤지선 교수에게 내려진 처벌 수준 (내용)

2023년 3월 6일
보겸 "보이루" 여성혐오 아니다 법원 판결 논문 작성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 손해배상 금액 수준 (액수)

보겸 “보이루” 여성혐오 아니다 법원 판결 논문 작성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 손해배상 금액 수준 (액수)

보겸 "보이루" 여성혐오 아니다 법원 판결 논문 작성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 손해배상 금액 수준 (액수)
유튜브 ‘보겸TV’

유명 유튜버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두고 여성혐오적 표현이라며 논문을 발표해 명예훼손을 일삼았던 윤지선 교수에게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이달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김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윤지선 교수 보겸에게 5천만원 배상

보겸 "보이루" 여성혐오 아니다 법원 판결 논문 작성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 손해배상 금액 수준 (액수)
뉴스에 나와 인터뷰를 진행한 윤지선 교수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인사말을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논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논문 내용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윤지선 교수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 훼손”

보겸 "보이루" 여성혐오 아니다 법원 판결 논문 작성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 손해배상 금액 수준 (액수)
억울함을 표현하는 보겸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김씨와 김씨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김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씨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판결을 받은 윤 교수는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에 “페미니즘 백래쉬(성평등 및 젠더 운동 등의 흐름에 반대하는 운동 및 세력)에 맞서서 잘 싸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윤 교수는 트위터에서 1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김필환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유튜브 보겸TV, MBC 뉴스